무슬림 난민 신청자가 견습기간중에 다른 사람을 칼로 심각하게 부상을 입힌 이후 난민 신청자의 도제(견습생) 신청을 금지
영국의 도제제도 블로그에서 캡춰
오스트리아, 난민 신청자의 도제(견습생) 신청을 금지한다고 발표
1.(8.28) 전국에 도제 인력이 부족함에도 오스트리아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도제 지원을 막는다고 합니다 http://bit.ly/2oJNlE8
그 이유는 최근에 무슬림 난민 신청자가 견습기간중에 다른 사람을 칼로 심각하게 부상을 입혀 오스트리아가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죠
2. 한국은 난민법 40조 때문에 오스트리아처럼 정책 변경의 유연성이 취약합니다 :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차이는 국제협약은 국내사정에 따라 적용에 유도리가 있지만 법은 강제성을 띈다는 거죠. 난민법을 존속해야 한다면 “난민을 해외에서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이다”가 명시되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난민을 수용하기에 좁은 땅입니다
3. 도제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두는 것도 한국의 교육과 경제 현실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도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http://bit.ly/2CoW3l2
영국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치면 대학에 갈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를 떠납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들을 고용하여 일을 배우도록 합니다
기업들이 근로경험이 없는 이들도 고용하는 이유는 도제(견습생)의 시급은 최저시급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25세 이상 최저시급이 7.2파운드(1만660원)인데, 도제의 최저시급은 3.4파운드(5,034원)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낮군요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16~17세(4파운드), 18-20세(5,6파운드), 21세 이상(7파운드)등입니다 http://bit.ly/2wPe9GC
임금을 근로시간이 아니라 그의 생산성(숙련도)을 반영한 체계네요. 신입은 생산성이 낮으니까. 영국이 합리성이 있는 나라라 수용이 되는 거죠
4. 고용주 입장에서는 단순작업은 숙련자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전체 생산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저비용으로 비숙련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므로 기업은 도제를 채용하게 되고, 청소년, 청년 미숙련자들은 저임금을 무기로 취업하여 해당 직무를 배울 기회를 잡는 거죠
중학교 졸업자가 은행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도제 시절에 잠재력이 확인되었기에 자신있게 채용하는 거겠죠. 현재 단일화된 최저임금 체계가 왜 실업과 폐업 대란을 촉발하는지 알 것 같군요. 한국은 외국 것을 대충 들여와서 이상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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