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이민자 7살짜리 딸을 살해하고 체포됨
(강제개종 강요를 당한 한국 여성의 피해)
1. (7.20) 이집트 이민자 아흐메드(32세)는 아내 카타리나(44)와 통화중 다툼이 생기자 딸을 살해. 충격을 받은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독일 기사 : http://bit.ly/2zXTq8v 영문 번역 : http://bit.ly/2JGhDQe
2. 독일에 온 아흐메드는 25세에 37세의 카타리나를 임신시켜 결혼했는데 무슬림들이 이주한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여 체류자격을 얻는 전술은 공통인 모양입니다
3. 무슬림과 결혼했다가 폭행을 당하며 강제개종 강요를 당한 한국 여성의 피해를 보도한 뉴스 영상 http://bit.ly/2zT4Gmu
40만회 이상이 조회된 영상인데 최근 유투브는 ‘증오심 표현과 폭력조장’ 혐의로 일부 기능을 제한했고, 영상을 보려면 체크해야 합니다
여성의 피해를 예방하기보다 가해자인 무슬림을 보호하는 유투브의 이 정책은 미국에서 악명이 높은 인권단체가 영상을 검열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업계에서 서열이 ‘이슬람(알라)>페미니즘(여성)>동성애자>유색인종>백인 남성 기독교인’인 모양입니다
4. 작년 8월 국회포럼에서 파키스탄 남편에게 발로 짓밟히고, 불태워질 수 있다며 개종 위협을 받은 한국 여성의 증언이 있었죠
(파키스탄은 그렇게 합니다. 외국인 출신국가 문화를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다문화정책은 미친 거죠)
이혼 후 남성은 일본에 갔다가 외국인에게 불편하다고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양육권 소송을 이유로 수년째 체류 중이며 이 피해여성은 전 남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다니더군요
피해여성은 판사들이 가해자인 외국사람을 우선시한다고 한탄 합니다
5. 7월 18일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반연과 학부모단체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인권 교육 반대"도 있었는데, 영문으로 ‘sexual rights(성적 권리)’를, ‘성인권’이라고 바꾸어 쓰고 있더군요 http://bit.ly/2Lp6SH0
성교육 표준안이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동성애 교육은 안 시킨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불만을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교육부에 전달하여 성교육을 개정하는 것이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성적 권리”의 개념을 그대로 교육한다면 “섹스와 낙태, 동성애/성전환도 학생 권리다”고 교육받게 되겠죠
결혼도 안했고 자녀도 없는 사람을 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가정을 망치겠다는 강력한 의지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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