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불법적으로 난민 입국을 도운자에게 벌금 6천만원 부과
1. (7.5.) 스웨덴은 성인의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치아 상태로 연령을 판별합니다. 이를 맡은 치위생사가 성인을 어린이라고 속여 난민 자격을 받게 했는데 그들 중 한명이 10대를 칼로 찔러 대서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치위생사는 해고되었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으며, 법원은 30일 안에 6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http://bit.ly/2MOTGIy
2. 망명은 인권이라며 무슬림을 환영했던 스웨덴은 범죄들을 경험한 후 성인남성의 난민을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가족재결합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국경도 폐쇄했는데 이것은 스웨덴이 난민들이 싫어하는 나라가 되고자 함입니다.
‘가족재결합권’은 우리나라 난민법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에도 있는 것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권리’를 갖게 됩니다. 난민 10만 명을 받으면 그 가족 수십만 명이 뒤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http://bit.ly/2IXA7ey
난민법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는 난민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장차 수십만 난민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3. (7.5) 신생 스웨덴을 위한 대안 정당(AfS) 대표는 이민의 중단이나 엄격화만으로 부족하고 최소 50만 명을 내보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http://bit.ly/2IWGuig
4. 일부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심사도 없이 체류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구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둔한 자는 자기 체험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5. (7.5) 어제 난민법에 의해 한국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이 동료들에게 IS를 선전하고 가입을 권유하다가 테러방지법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http://bit.ly/2zf8Qol
난민심사위원회가 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가던 이슬람 난민들에게 한국이 호구라고 소문나서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5월까지 난민신청자가 7700명이라고 합니다. http://bit.ly/2Nv6rZW
7. 작년에 임명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은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던 변호사였습니다. 작년부터 불법체류자가 10만 명이 증가한 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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