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인권 보장 조례 만든 후 불법체류자 급증
1. 제주도는 2011년 6월 [제주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http://bit.ly/2tn02aG
불법체류자와 관련한 내용
“제4조(외국인주민 등의 권리와 책무) ① 외국인주민은 체류자격 등 자신의 법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2011년 제주도의 체류자격위반자(불법체류자)는 282명이었으나 외국인 인권 보장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2012년 371명(+31.6%), 2013년 731명(+97%), 2014년 1450명(+98.4%), 2015년(+200%), 2016년 5762명(+32.4%), 2017년 6218명(+7.9%)로 증가했습니다.
연간 불법체류자는 2011년에 비해 22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2015년에는 제주도 인권조례까지 만들어 외국인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3. 2016년에 제주이슬람 문화센터 김대용 이사장과 제주도관광협회간에 제주도에 10만 평 규모의 할랄단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http://bit.ly/2KelCYO
김 이사장은 샤리아(이슬람율법)를 전공한 사람으로 동남아 이슬람 선교를 주도하는 단체의 부총재라고 합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작년에도 제주도내 일반식당이나 숙박업소를 할랄화시키는 교육을 함 http://bit.ly/2Kgwa6x
4. 제주도는 비자없이도 입국이 가능한데다가 무슬림들에게 최적의 종교 인프라로 바뀌어 가고 있으니 유럽에서 거부당하는 아프리카/중동/서남아시아 무슬림들에게 최적의 목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할랄 인프라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해외에서 장기간 살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슬람 이민을 줄이기 위해서 할랄 도축을 불법화하거나 관공서나 병원, 학교, 교도소등 공공시설에서 돼지고기 급식을 의무화하는 것을 늘리는 비할랄화를 합니다.
제주도는 근본주의 무슬림의 이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해 온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비이슬람 국가로의 이민 장려는 선교 전략입니다. 제주도라는 폐쇄된 지역에 무슬림 이민자가 증가하면 66만명 인구의 제주도는 무슬림들이 통제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6. 유럽처럼 외국인 권리 주장 정당은 기존 제주도민 표 + 외국인 무슬림 표로 압승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노동당처럼 무슬림을 도지사와 구청장, 도의원으로 공천해야겠죠. 자칫하면 제주도가 한국에서 최초로 무슬림이 통제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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