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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기독교 교회 폭파 철거

안희환2 2018. 1. 13. 12:40

중국 당국, 기독교 교회 폭파 철거

 

중국 린펀시 기독교 교회 폭파 철거AP=연합뉴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강화된 종교규제 시행을 앞둔 중국 당국이 지방의 한 기독교 가정교회를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

 

12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푸산(浮山)현에서 개신교 가정교회 진덩탕(金燈堂) 건물이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돼 완전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당국이 교회 측 동의를 받거나 사전 통지해주는 조치도 전혀 없었다.

 

진덩탕은 지난 2004년 완공된 대형 교회로 중국 관영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니다. 공산당 세속 정권의 통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일반 개신교 교회들은 진덩탕 같은 비관영 예배당을 모임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교회 양룽리(楊榮麗) 목사는 현지 경찰들이 7일부터 교회를 에워싼 뒤 신도들의 접근과 진입을 막고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더니 9일 오후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했다고 전했다.

 

현지 당국은 교회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신도 및 주민들의 접근과 사진촬영을 막았으며 교회 철거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취재도 받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멀리서 교회 철거장면을 지켜본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양 목사는 전했다.

 

 

진덩탕 교회 철거AP=연합뉴스

 

 

현지 당국은 지난 2009년에도 진덩탕을 철거하려 했으나 유네스코(UNESCO)가 현장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이자 철거 계획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린펀시 정부는 당시 이 교회 부지의 개발가치를 보고 양 목사 등에게 토지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무장경찰을 동원해 건물을 포위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

 

이에 반발한 양 목사 등이 타이위안(太原)의 산시성 정부에 민원을 넣으러 갔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구금됐다. 이후 양 목사는 불법 농지점용 및 교통질서 혼란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 201610월에야 출감했다.

 

이번 진덩탕 교회의 폭파 철거는 강화된 종교사무조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뤄져 우려를 사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외 인권기관들은 이 조례로 인해 중국내 개신교 지하교회들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공식 파견돼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관리를 강화하거나 비관영 지하교회나 가정교회에 대한 전면 탄압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 목사는 삼자교회 가입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對華援助協會)의 멍위안신(孟元新) 연구원은 "과거 탈레반의 바미안석불 폭파 파괴를 연상시키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