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숲을 못 보는 대체복무제 결정
1.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병역거부자들이 1년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한다. 내년말까지 병역법에 대체복무를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송을 보니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의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에 ‘대체복무역’을 추가하지 않으면 제5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다는 군요
2. 대체복무제에 관해 흔히 대만을 예로 듭니다. 2018.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한국헌법학회가 후원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가 있었는데 대만에 대체복무제를 만든 진신민 전 대법관이 발제를 했습니다 : PDF 파일 http://bit.ly/2Ktm2KF
(1) 독일은 매년 징병대상자의 절반이 대체복무자로 복무. 93년에는 10만명에 달하기도. 90년대 대만은 신병의 30%(3~4만명)는 신병훈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징병자원이 넘쳐나서, 98년에는 무려 9만명이 대기하자 추첨으로 병역면제를 시켰고(p.5)
(2)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0년부터 누구나 신청가능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합니다. 2000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03년에 1만명, 2013년에는 2만6천명으로 증가(p.7) 종교적 사유로 인한 대체복무는 연 10명~87명으로 17년간 852명에 불과합니다(p.11)
(3) 대체복무자는 1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대체복무지에서 근무합니다
대체복무지는 ‘경찰, 소방, 사회, 환경보호, 의료, 교육서비스, 농업서비스, 문화서비스, 토지측량, 사법행정, 경제안전, 외교, 체육, 관광서비스, 정보, 공공행정, 석사이상자의 산업훈련역이 있습니다 (p.10,8)
3. 대만의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복지시설과 공공기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부대,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오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출퇴근 상근예비역등 10여 가지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위의 내용들을 대체복무 내용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겠군요
한국은 현역자원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 상황인데 독일처럼 연10만 명씩 빠지면 병력을 어디서 보충할 겁니까?
대체복무제이후 대만은 현역은 쓸모없는 남자가 가는 곳으로 인식이 됐고, 국방은 무너졌습니다 http://bit.ly/2yWmw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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