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2.08 03:11 | 수정 : 2012.02.09 08:10
2009년 7월, 엄마를 따라 경남 양산의 한 사찰에 놀러 갔다가 혼자 인터넷을 하던 강모(16·당시 13세)양은 뒤에서 어깨를 잡고 추행을 하는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는 엄마와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주지스님 이모씨였다.
이씨는 같은 달 중순 강양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별장에 있는데 함께 가자"고 했다. 엄마가 평소 별장에서 천연 염색 작업을 하곤 했기 때문에 강양은 의심 없이 이씨의 차에 탔고, 그 안에서 또 성추행을 당했다. 이씨는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강양은 저항해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강양은 주지스님과 친한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봐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엄마를 따라 절에 가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결국은 성폭행까지 당했다. 하지만 강양은 엄마에게 "스님이 추행을 했다"는 정도로 축소해 말했고, 엄마는 이씨에게 '항의'만 하고 넘어갔다.
이씨의 범행은 작년 7월, 성폭행을 당한 지 2년 만에 드러났다. 강양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위해 엄마가 "성경험이 있느냐"고 묻자, 그제야 "주지스님이…"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윤)는 7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강양이 엄마가 충격받을 것을 염려해 피해를 당했을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신도의 딸을 성폭행·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