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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도 대형마트 강제휴업 추진

안희환2 2012. 2. 9. 10:10

서울市도 대형마트 강제휴업 추진

  • 홍서표 기자
  • 최인준 기자

  • 입력 : 2012.02.09 03:08

    일요일·평일 한번씩 月 2회… 강릉·원주·진주 등도 검토

    전주시의회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강제 휴업일을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서울시가 매달 일요일 하루와 평일 하루를 강제 휴업일로 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을 매달 평일과 일요일 한 차례씩 정하고, 영업시간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조례안 개정 기준안을 마련해 이달 말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대형마트 64곳, SSM은 267곳이 있으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SSM은 자치구별로 평균 10~15곳이 있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 영업에 대한 기준안을 통보하면, 25개 자치구 의회가 지역 사정에 맞춰 의결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찬 서울 은평구의회 의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지만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두 번 모두 일요일에 정하면 마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하루는 평일, 하루는 일요일로 정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강릉시도 다음달 시의회에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원주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지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시는 오는 5월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등에 월 1~2회 의무휴업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SSM(연면적 3000㎡ 미만)에 대해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강제휴무를 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