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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겁탈하려 한 사위 징역 3년6월송원형 기자 swhyu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안희환2 2011. 7. 7. 14:39

장모 겁탈하려 한 사위 징역 3년6월

입력 : 2011.07.07 10:29 / 수정 : 2011.07.07 14:07

출처=조선일보DB

수원지법, 반인류적 범죄 경각심 일깨우려 엄한 처벌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는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장모와 장인, 처도 A씨의 석방을 간곡히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반인륜적 범죄로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장모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은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지만, 한씨의 경우 상해죄가 있어 재판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