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조선일보DB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에 지난 1월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공무원 박모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와 담당 수사관에게 300만원이 봉투를 주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작년 12월 고용노동부 직원이 갖가지 명목으로 향응성 접대를 받는다는 첩보를 접수해 수사 중이었으며 박씨는 수사 대상 직원 7명 중 1명이다. 경찰은 박씨가 돈 봉투를 건넨 이후 수사 속도를 높여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도중 고용노동부 사무실 한 직원의 책상 서랍 속에서 거액이 든 봉투 다발이 발견됐지만, 이 직원은 “지난주 자녀가 결혼해 축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일부 직원들이 이런 권한을 악용해 현금·상품권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