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환의 칼럼

명예훼손하면 큰일 난다/ 안희환

안희환2 2010. 12. 8. 14:09

명예훼손하면 큰일 난다/ 안희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예우해주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견해나 주장에 대해 다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견해나 행동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판할 때조차도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만한 정도도 아닌데 발끈하여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도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행사되는 명예훼손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조전혁 의원을 비하한 개그맨 노정열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국회의원으로 유명한데 조의원에 대해 노정렬씨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정렬씨는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서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 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는 발언을 했고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였습니다.

 

전교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조전혁 의원과 전교조 행사에 참여해 도움을 주는 노정렬씨가 서로 상이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비판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노종렬씨의 발언은 비판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노정열씨가 말한 것과 같은 비방의 말을 들었다면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은 적절하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묘한 것은 벌금을 선고받은 노정열씨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짐승으로 묘사한 것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념적인 성향을 떠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더구나 “벌금 2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항소하기 좋았을 텐데 너무 적게 나와서 모양새가 우스워졌다. 코미디 같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너와 너, 그리고 그 혹은 그녀가 모여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다툼과 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말과 행동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심각한 균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전의 광대하고는 달리 인정도 받고 영향력도 큰 자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대사회적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며 그 만큼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기에 함부로 비방한 것에 대한 법적제재가 더 널리 알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명예훼손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은 처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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