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난민의 확대와 그로 인한 변화들/ 신앙계6월호/ 안희환목사(예수비전교회, 크리스천연합뉴스 발행인)
이슬람 난민 유입과 이슬람 세력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전 하원의원은 비엔나의 여성들이 무슬림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히잡을 쓰기 시작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급증한 후에 생긴 현실입니다. 2016년에 유엔이 후원한 광고에서는 ‘독일 여성들도 히잡을 쓰고 다니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무슬림들은 알라의 명령을 따라 지하드(정복전쟁)를 다녔는데 무슬림이 아닌 여성들은 성적으로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단 무슬림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슬림이라는 구분이 가능하게 히잡을 쓰게 했습니다. 히잡을 쓴 여성은 성폭행을 하면 안 되는 반면서 히잡을 쓰지 않은 경우 성푹행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무슬림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에 그들로부터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히잡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한 독일 독일 여학생은 무슬림 이민자 자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교장은 무슬림 이민자 자녀들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학생의 엄마에게 ‘딸에게 히잡을 쓰고 다니게 해도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딸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이슬람의 난민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독일연방법원은 2018년 12월 29일에 2015년 시리아에서 14세 소녀와 결혼 후 독일로 온 커플이 독일의 아동결혼금지법 위반이라고 갈라놓은 사건에 대해서 그 결혼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결혼이라면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원래 독일 법률은 18세 미만의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내에 있는 무슬림들 역시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결혼할 결후 불법이 되어야 하는데 샤리아법이 의해 합법적으로 행해진 결혼이라면 합법이라고 하니 스스로 법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독일 내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슬람의 확산으로 각 나라의 법적 체계까지 문제가 생긴 것은 독일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여성 활동가는 한 모임에서 무함마드가 56살 때 6살 짜리 아이와 결혼하고 9살부터 성관계를 한 것은 소아성애라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자의 녹음은 경찰에 전달되었는데 그 사안은 무슬림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의 눈치를 보는 법원은 2011년에 종교평화를 이유로 550달러의 벌금이나 60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2012년 유럽 인권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역시 친이슬람적으로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요 여성 활동가의 항소를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법원의 논리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6살에 결혼한 아이샤가 18살(법적 결혼연령)이 넘어서도 무함마드의 아내였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소아성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어린 아이와 결혼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 소아성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경우 처벌을 하면서 무함마드는 괜찮은 것이라고 하니 이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슬람 세력을 한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학에 ‘이슬람 동아리’들이 생겼습니다. 대학의 어떤 교수들은 이미 무슬림으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며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대학의 한 대학원생은 이슬람권에서 제공하는 주택, 장학금, 생활비 등으로 이슬람 국가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혜택을 누리라고 동문들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KBS와 MBC는 2005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그 후로도 ‘친이슬람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SBS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한겨레, 경향 등과 온론 매체들 역시 무슬림 불법 체류자와 이슬람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다수 기사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슬람 세력이 한국에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정도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슬람의 한국 공략은 그 강도가 점점 세질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리 이슬람주의자들은 왕실의 근본주의 인물들을 섭외하여 1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그 막대한 돈으로 서울대 등 한국 주요 대학 교수들에게 “10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도 제안할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 세력은 2020년까지 한국의 모스크의 수를 기존의 7개에서 20여 개로 늘리고, 이미 존재하는 ‘기도처’를 수천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등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생을 대거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천여 명입니다. 용인에는 이슬람 대학을 완공할 계획이고 그 후로 이슬람 초중고교와 유치원도 세울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성팔이로 무슬림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모습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무슬림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법적으로 무슬림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는데 한국의 경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 서남아(西南亞)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은 철저히 막고 있고 불법 체류자는 가차 없이 추방하는데 한국의 경우 그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적인 여론은 이슬람 종교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많고 난민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데도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슬림의 확대로 힘을 잃기 전에 한국 교회가 집중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면 싸우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확대된 곳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을 국민들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으며 기독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처럼 이슬람 세력이 마음껏 힘을 쓸 수 없도록 법적 장치도 미리 마련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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