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복지시설이 기독교인만 채용하거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도, 예배 등을 권유하면 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
김상희 의원실, “기독교 복지시설처벌법 철회 의사 없어”
1. 김상희 의원(더민주, 부천)은 “기독교 복지시설이 기독교인만 채용하거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도, 예배등을 강제(권유?)하면 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 8월 17일 크리스천투데이에 김상희 의원실은 “향후 추가적 논의를 거쳐 벌금 조항을 완화하는 등 법안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며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http://bit.ly/2wCVxuo
9월 3일자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김상희 의원실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법안을 계속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며 여전히 법안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http://bit.ly/2NIG3eF
3. 김상희 법안은 2015년 “보수기독교는 미국정부의 적이다”고 선언했던 반기독교적 성향의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종교 기반 사회복지
사업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If you get a federal grant, you can’t use that grant money to proselytize to the people you help and you can’t discriminate against them—or against the people you hire—on the basis of their religion.
2009년 오바마는 프로그램의 존속 조건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비기독교인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으나(정체성 해체)
2010년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되는데, 민권법에 종교단체는 종교인만을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죠 http://bit.ly/2wAvhQq
기사를 보면 이용자에 대한 종교 차별이란 개종이나 종교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굶긴다든가)를 의미하네요
4. 부시 정부의 신앙기반 지역 복지 사업(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s)에 대해 무신론단체가 정교분리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미연방대법원에서 패했습니다 http://bit.ly/2CqAqAX
2011년 미연방대법원은 기독교사회복지단체에서 신앙인만 채용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권리임을 판결했습니다 http://bit.ly/2Q4rTX8
5. 김상희 의원의 종교복지시설의 권리를 부정하고 시설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 참여 권유를 강제(?)라며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복지시설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으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데, 사실이라면 김상희 법안은 기독교 복지시설 인프라를 말살하거나 외부세력이 접수할 틈을 만드는 하만의 법안과도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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