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어른들'…동호회서 만나 10대 성폭행
- 연합뉴스
- 홍국기
- 입력 2011.12.06 13:53
- 2011.12.06 13:53 수정
- 50대 남성,광주 누가 봤을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A(15.여)양을 다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21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 방 3개를 잡고 방 하나에 A양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반항하는 A양을 위협하며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 A양이 자신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모텔에서 15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김씨도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별다른 유흥거리를 찾지 못하자 모텔을 잡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A(15.여)양을 다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21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 방 3개를 잡고 방 하나에 A양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반항하는 A양을 위협하며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 A양이 자신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모텔에서 15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김씨도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별다른 유흥거리를 찾지 못하자 모텔을 잡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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