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1.28 15:27 | 수정 : 2011.11.28 15:28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40대 남성에게 모두 220만원을 받고 4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여대생 오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명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오씨는 2년 전인 2009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이모(34)씨를 만났다. 둘은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특별한 직업 없이 경기도 수원의 원룸에서 지내는 남자친구 이씨는 생활이 궁핍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인터넷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로 생활비에 보탬을 달라”고 부탁했다.
남자친구를 돕고 싶었던 오씨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채팅방을 개설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오씨에게 온라인 채팅사이트 대표 김모(40·구속)씨가 접근했다. 김씨는 당초 “남자친구와 관계를 갖는 장면을 지켜만 보겠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오씨와 이씨의 성관계에 가담했다. 김씨는 30만원의 화대를 남자친구 이씨에게 건넸다.
이후 김씨와 오씨의 만남은 이어졌다. 세 번째 만남부터는 남자친구 이씨 없이 둘이 따로 만났다. 김씨는 지난 2월 오씨를 만나 “이렇게 하고 관계를 맺으면 기분이 두배로 좋아진다”면서 커피에 0.03g의 필로폰을 타 건네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9월까지 모두 4차례 오씨를 만났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가 건넨 화대(花代)는 모두 220만원이었다. 그는 주사기로 오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김씨는 오씨뿐만이 아니라 주부·여대생 등 여러 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환각파티’를 벌여왔다. 김씨의 마약과 엽색(獵色)행각을 조사하던 경찰은 여대생 오씨가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의 남자 친구 이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오씨와 이씨는 두 달 전인 지난 9월에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여자친구는 내가 시킨 대로만 했다. 모든 게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관계자는 “대학 3학년인 오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시험기간이라며 책을 펴고 공부했다”면서 “그때는 자기도 뭔가 씌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