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조선일보DB
경찰에 따르면 A구청장 등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밤 0시40분까지 용인시 기흥구 한 가건물 사무실에서 판돈 190만원을 걸고 지인 5명과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말복을 맞아 이 사무실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한 후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이들이 자연스럽게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을 열어 놓고 하는 등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외부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보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구청장은 도박 관련 전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