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박모 부장검사가 회식 중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감찰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초 회식 자리에서 검사 시보로 실무 수습을 받고 있던 여성 사법연수원생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가 연수원생에게서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박 부장검사의 행동을 문제 삼자 해당 지검은 이를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의 지시로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 지검 관계자는 “(박 부장검사가) 춤을 추자고 제안했으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조사한 뒤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심의해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