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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4년 된 아내, 알고 보니 이혼녀에 자식이 둘송원형 기자 swhyu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안희환2 2011. 8. 2. 16:49

결혼한 지 14년 된 아내, 알고 보니 이혼녀에 자식이 둘

입력 : 2011.08.02 06:32 / 수정 : 2011.08.02 11:48

출처=조선일보DB

14년 혼인 지속 부부에 위자료 등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는 이혼 경력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 A(48)씨를 상대로 남편 B(46)씨가 낸 혼인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1994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동거를 하다 1997년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는 1998년과 2002년에 아이를 낳았다. 결혼한 지 14년이 된 지난해 B씨는 한 사람으로부터 투서를 받았고, B씨는 투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과 동거 중이던 1996년 이혼을 했으며 1남 1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가 세 차례 임신중절 수술한 사실과 2002년 태어난 아이가 두 달 만에 질식해 숨진 것도 A씨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한 짓이라고 의심하게 됐다.
 
이에 남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결혼 취소와 위자료 9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부인 A씨도 이에 맞서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이혼 사실과 자녀 존재는 B씨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B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현행법상 혼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적극적 기망 행위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혼인 관계가 14년간 이어지면서 문제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자녀까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혼인 기간과 A씨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B씨의 예상 퇴직금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은 50대50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