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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20대 몰카男뉴시스

안희환2 2011. 7. 15. 20:15

여자화장실 20대 몰카男

  • 뉴시스

입력 : 2011.07.15 06:53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정원 판사는 15일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옆칸에서 기다리다 여성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올 5월까지 모두 62회에 걸쳐 1297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