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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국정원 직원 파면 후 소송 승소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안희환2 2011. 6. 8. 16:17

'성 접대' 국정원 직원 파면 후 소송 승소

입력 : 2011.06.08 06:39 / 수정 : 2011.06.08 11:41

법원 “징계 사유 있지만 가혹한 처분”

국가정보원 직원이 보안지도 피점검기관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직원은 성 접대 사실 등이 문제 되자 국정원에서 파면됐고, 법원에 “파면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정원 대테러보안국 소속 이모씨는 2009년 12월 8일 동료직원과 함께 한 지방해양항만청을 찾아 보안지도를 했다.

문제는 보안지도 후 이어진 만찬과 술자리에서 불거졌다. 만찬이 끝나고 나서도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가지 않은 이씨는 동료·항만청 직원과 함께 항만청 인근의 가요주점으로 향했다. 이씨 등은 그곳에서 ‘도우미’ 3명을 부르고 양주 3병과 맥주 1박스를 나눠 마셨다.

이씨는 도우미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3차례나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주점 사장에게 국정원에서 제작한 명함을 건네주기까지 했다. 명함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명함이 특이하다고 여긴 주점 사장이 항만청 직원에게 이씨의 신분을 물어봤고 결국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노출됐다.

이씨는 이에 개의치 않고 “오늘 혼자 자야 하는데 함께 있을 사람이 없느냐”며 도우미 한명과 함께 항만청이 마련한 숙소로 향했다. 이날 들었던 술값, 숙박비, 도우미 접대 비용은 모두 항만청에서 냈다.

국정원은 며칠 후 이씨 등이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파악했고,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 결과 2010년 3월 “향응 수수 및 성매매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이씨는 파면됐고, 동료직원은 강등됐다. 이후 이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일단 “징계 사유는 있지만 파면은 가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인 이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도우미와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동료직원에게는 향응 수수 및 성매매로 인한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도 강등 처분한 것에 비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등 비위 정도보다 징계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