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막말'했다, 벌금 '막' 문다
노컷뉴스 | 입력 2011.09.26 18:30
[부산CBS 김혜경 기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벌금과 함께 1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앞으로 경찰은 공권력 강화를 위해 경찰관 모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방침이어서 비슷한 민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9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와 시비가 붙은 김모(50)씨는 부산 서부경찰서 동대치안센터로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기본요금만 내고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지구대 소속 김모(38)경위에게 "건방진 ××, 경위 따위가 뭐라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20분간 심한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경위는 지난 7월 14일, 김씨의 욕설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김씨를 상대로 2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해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이 인정된다"며 200만 원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은 조정위에 회부됐고, 지난 23일 김 씨가 배상금 102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양 측 간의 조정이 성립됐다.
경찰관이 모욕을 당했다며 시민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까지 한 것은 부산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김 경위는 일선 지구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무력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한 만큼, 승소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선 치안센터에서는 으로 경찰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는 취객들의 풍토가 개선되고, 취객들을 상대하느라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주취자 난동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데서 벗어나 조직 차원에서 민사대응까지 병행하기로 하면서 유사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벌금과 함께 1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앞으로 경찰은 공권력 강화를 위해 경찰관 모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방침이어서 비슷한 민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9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와 시비가 붙은 김모(50)씨는 부산 서부경찰서 동대치안센터로 인계됐다.
결국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경위는 지난 7월 14일, 김씨의 욕설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김씨를 상대로 2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해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이 인정된다"며 200만 원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은 조정위에 회부됐고, 지난 23일 김 씨가 배상금 102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양 측 간의 조정이 성립됐다.
경찰관이 모욕을 당했다며 시민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까지 한 것은 부산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김 경위는 일선 지구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무력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한 만큼, 승소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선 치안센터에서는 으로 경찰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는 취객들의 풍토가 개선되고, 취객들을 상대하느라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주취자 난동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데서 벗어나 조직 차원에서 민사대응까지 병행하기로 하면서 유사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슬람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각계각층 “‘제5차 희망버스’ 중단해야”기사 누리꾼 의견 폰트 (0) | 2011.09.26 |
---|---|
철부지 부자 돈자랑에 中 인터넷 '부글부글' (0) | 2011.09.26 |
산 채로 팔 하나씩…`경악` (0) | 2011.09.26 |
"하루 한잔의 과일주스, 건강 해칠 수도"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0) | 2011.09.26 |
성폭행 증가…바바리맨도 등장송원형 기자 swhyu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0) | 2011.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