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노현 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후보 단일화 대가로 1억 이상 전달"
수수 의혹 박명기 후보 체포, 곽교육감 "정권의 보복"
검찰이 작년 6·2지방선거 때 이른바 진보진영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단일후보로 결정된 곽노현 후보(현 교육감) 측에서 상대 후보 측에 거액의 금품이 건네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당시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방선거 10여일 전인 작년 5월 19일 사퇴한 박명기(朴明基·53) 서울교대 교수와 친동생(52)이 지방선거 후보 사퇴와 관련해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들을 전격적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측근인사가 올해 2월 하순 지방선거 때 박 교수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박 교수의 동생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으며, 박 교수의 동생은 이 돈을 박 교수에게 다시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측근인사가 3월 중순에도 박 교수의 동생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고 이 돈 역시 박 교수에게 송금됐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 측이 올 2월과 3월에 9000만원을 받은 뒤에도 6000만원 이상을 더 곽 교육감 측근인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 측근인사가 박 교수 측에게 돈을 건네기 직전 곽 교육감의 부인인 정모씨가 현금으로 뭉칫돈을 인출한 정황을 잡고, 이 돈이 박 교수 측으로 건네진 것인지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을 박 교수 측이 교육감 후보 사퇴와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한테 물어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곽 교육감 측 박상주 비서실장은 "작년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단일화는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이뤄진 것으로, 돈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주민투표 이틀 뒤 검찰의 이런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치졸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