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황모(43·무직)씨는 한때 회원이 7000여명이 달했던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다.
그는 '황길경'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적(利敵) 게시물을 수백건 작성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됐다. 카페 회원들은 그를 '사령관'이라고 부르며 따른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황씨는 평소에 말수가 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플랜트(plant·전력, 석유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거나 공장을 지어주는 산업)'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경찰 조사가 있던 작년 11월, 회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가 다녔던 건설회사 관계자는 "평소에는 그런 낌새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면서 "회사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황씨가 지난해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관으로 들어가 '한반도의 통일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는 등 입사 지원자들의 대북관을 점검했다"면서 "그는 운동권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의 종북카페에 올린 충성맹세문 '님에게 바치는 시'에 따르면, 그는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님'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代)를 지칭한다.
황씨는 이 시에서 "(님은) 60년 전, 피바다를 이루는 아비규환(6·25 전쟁)에서 쉬이 승리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 죄 많은 백성(남측 국민을 지칭)을 무엇 때문에 품에 안으려 하셨단 말입니까? 님의 온정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6000전사는 장군의 깃발이 펄럭이는 폭풍호의 질주(북의 침공)를 목전에 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영광의 축포, 행복의 만세 소리가 온누리에 울려 퍼지는 그날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적화통일의 '그날'을 기대했다. 이 시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로 끝맺는다.
황씨가 쓴 '님에게 바치는 시'외에도 이 친북 카페 회원 324명은 이와 비슷한 성향의 시 331편을 작성해 카페에 올렸다. 이 중 5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님에게 바치는 시'가 올라오는 게시판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뒤, '잘 쓰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충성 시를 쓸 것을 독려했다.
황씨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해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정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감형을 결정한 재판부는 당시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만 내렸다. 법정소란죄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워낙 순식간의 일이기도 했지만, 법정소란 등을 내릴 만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친 것은)추가로 기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