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0일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로 광주 A 대학 총장 부부와 교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생들의 장학금 일부를 사적으로 쓴 혐의(사기)로 광주 B 대학교수 김모(48·여)씨와 조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대학 총장 부부는 2007∼2010년 학교 예산에서 가사도우미 급여로 5천400여만원을 빼내 절반가량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사도우미를 이 대학 청소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집에 두고 가사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학 교직원 오모(45)씨는 2007∼2008년 주차 면적을 부풀려 공사비, 운영비 등 학교예산 2천400만원을 챙겼고, 다른 직원 하모(42)씨는 비품 구입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빼낸 혐의다.
오씨는 또 같은 기간 청소용역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3천700여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직원 윤모(38)씨도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업체로부터 3천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B 대학 김 교수 등은 지난해 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내려온 1천300만원 중 800만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역 다른 대학에서도 예산 및 장학금 유용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