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1.26 09:59 | 수정 : 2012.01.26 14:00
학부모 중심의 모임인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에 계란을 투척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을 피해 아파트 뒷문으로 출근했다.
- 공교육살리기연합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26일 오전 8시 김 부장판사가 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학부모는 이번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김 부장판사는)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기나 한 사람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치교육감으로 전교조를 등에 업고 서울 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형편없는 인물에게 초등학생도 놀란 석방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 부장판사의 집에 계란 10개를 던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계란을 던졌다”면서 “김 부장판사는 기자회견 도중 아파트 뒷문으로 출근해 이들과 마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19일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석방하고, 박 교수에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011년 2~4월 2억원을 건네 선거 문화 타락을 초래했지만, (곽노현 캠프의) 최갑수 교수 등이 곽 교육감 모르게 (2010년 5월) 5억원 제공 합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