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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 찬 채 성범죄 급증

안희환2 2011. 11. 10. 17:52

발찌 찬 채 성범죄 급증
작년 3명에서 올해 14명으로, 접근금지구역 아닌 곳에서 사고 치면 막을 방법 없어… 관리인원 3년째 제자리걸음

김모(28)씨는 올해 6월 말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다가구 주택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갔다. 김씨는 잠자고 있던 A(20)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도망갔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뒤늦게 김씨를 잡고 보니 발목엔 전자발찌가 달려 있었다. 같은 유형의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하고 작년 9월 출소할 때 법무부가 채운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은 출입·접근이 금지된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올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1월 4일까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 사람이 14명이나 된다. 2008년 1명, 2009년 0명, 2010년 3명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다.

법무부는 그 이유를 전자발찌 착용자 숫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008년 9월 30일 53명이 차기 시작한 전자발찌는 지난 4일까지 866명이 찼다. 이들 가운데 강도상해나 폭력 등의 전과자를 제외한 성범죄자 484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발찌 착용자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再犯)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거리낌없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구역에 가면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빨간 불이 켜지고 중앙관제센터는 곧바로 전국에 있는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에 출동 지시를 내린다. 그러나 만약 부착자가 낮시간대에 접근이 허락된 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올해 6월 부산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출 여중생을 데려와 성폭행한 이모(34)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작년 12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씨는 활동에 제약이 없던 오후 4시쯤 부산진구의 한 시장에서 가출한 여중생 김모(13)양을 집으로 데려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중앙관제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이씨의 집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처럼 성범죄 위험구역에 있지 않고, 시간도 새벽이나 밤이 아닌 한낮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된 셈이다.

전자발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과는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이를 관리할 인원은 3년째 제자리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관제센터에 19명, 전국 56개소 보호관찰소에 62명이 일한다. 지난 3일 서울 북부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던 6급 직원이 잦은 출동에 과로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