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1.01 15:31
A씨는 2009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제자 B씨에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니가 너무 보고 싶다' 등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이 적발돼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학생과 서로 친밀감을 갖고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