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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과태료 300만원

안희환2 2011. 8. 3. 18:41

"애플,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과태료 300만원

방통위, 구글도 "위법" 시정조치…'세계 첫 사례'

연합뉴스 | 최인영 | 입력 2011.08.03 17:06 | 수정 2011.08.03 17:39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서울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축적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글로벌 스마트폰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있지만, 위법 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고 위치정보 사업을 하는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스마트폰(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은 또 수집한 위치정보의 일부를 이용자의 단말기에 캐시(cashe)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 캐시란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일부다.

애플은 서버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나 방화벽 조치 등으로 누출이나 변경 등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 정보에는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애플과 마찬가지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이 인정됐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나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지지만,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사업을 정지하면 이용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속히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법을 위반하게 된 것에는 법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법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