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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차고도 제한구역 안에서 성폭행은 무사통과조선닷컴

안희환2 2011. 6. 12. 09:35

'전자발찌’차고도 제한구역 안에서 성폭행은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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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11 21:30 / 수정 : 2011.06.11 21:30

성폭행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또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고 SBS가 11일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다세대주택은 종교단체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 숙소로, 남녀 6명이 3년 전부터 생활해왔다. 이곳을 드나들던 정모(53)씨는 지난 2월 초 함께 머물던 10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 비슷한 시기 정씨는 함께 살던 여성 A(47)씨도 3차례나 성폭행했다. 지난 6일에는 남성 B씨도 정씨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한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정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성범죄로 5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말에 출소한 정씨는 그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SBS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전자 발찌를 착용했더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제한구역 안에서 움직이면, 범죄에 취약한 곳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SB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