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통과된 후 경찰이 달라졌습니다
1. 인천에서 목사님이 경찰에 수갑 채움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구청은 퀴어 축제를 허가해주지 않았는데, 동성애단체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강행합니다
동구의 주민들은 불허된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고, 경찰은 시민들을 포위하고 “한발 한발” 하면서 어머니들을 위압하고, 목사님을 고성방가죄라며 끌고 갔네요. 영상
천주교 신부나 조계종 승려를 경찰이 집회 중에 수갑 채우면서 끌고 가는지 궁금해지는 군요. 심지어 불법시위자들도 방관하는 못하는 경찰이...
웃으면서 경찰에 끌려가는 목사님의 표정이 올해의 사진상 감입니다
2. 지난 8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확정된 후에 경찰의 태도가 공격적으로 변한 게 느껴집니다
외국에서 호모파시즘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독재가 다가오나 싶군요. 반대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대상이 독재의 주체라는 말이 있더군요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동성애자 옹호교육을 공무원들과 경찰에게 시킨다는 게 있는데이것은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등이 서구처럼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에서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 70% 이상의 국민들을 역차별 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경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정의)의 4호 “성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원/헌재/언론의 비호를 받는 동성애자들이 소수자 약자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5. 만일 야당이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성소수자’ 항목 빼자고 하면 더민주당과 청와대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국민들 대부분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에 더민주당과 정부가 옹호한다면 치명상을 입겠죠
6. 동성애자들이 퀴어(변태) 축제를 시위집회로 한 것이 본질에 가까워진 겁니다
퀴어 축제(Queer festival)란 용어는 거의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공식적인 명칭은 게이 퍼레이드입니다. 시위를 축제로 가장해 온 거죠
7. 인천 반대 집회의 주체는 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경찰이 기독교총연합회 목사님을 끌고 간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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