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교인 19세’로 헌법 개정
헌법 개정안 ‘타당하다’ 3건만 통과
'권사 안수' 등 2건은 부결
2018년 05월 31일 (목) 12:00:21 문혜성 기자 mcomet@naver.com
성결교회 정회원 연령이 세례교인 19세로 하향 조정됐다.
제112년차 총회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 대의원들은 세례교인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개정했다.
법제부는 총 5건의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타당하다’고 상정했고, 대의원 재석인원 715명에게 한 항목씩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축조심의 방법으로 개정안을 다루었다.
이날 개정된 헌법개정안은 총 3건으로 세례교인 연령 19세로 개정하는 안과 ‘은퇴 장로’와 ‘은퇴 목사’를 신설하는 안 등이다. 나머지 2건은 표결 결과 부결됐다.
먼저 제35조(정회원) 1항 ‘세례교인으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20세 이상된 자’를 ‘19세’로 하향조정 하는 안은 반대 없이 그대로 개정을 결의했다. 제41조(장로) 중 10항 ‘은퇴장로’를 신설하는 안은 715명 중 70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제43조(목사) 4항 ‘은퇴목사’ 신설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제40조(권사) 취임에서 ‘안수’를 삽입하는 개정안은 찬반토론 후 표결을 진행했으나 715명 중 292명만 찬성표를 던져 개정이 부결됐다. 제46조(사무총회) 중 ‘회의록은 10년 이상 보존’을 ‘영구보존’으로 개정하는 안은 반대 407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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