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가운데, 70대 게이 남성이 입양한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나주의 니노 에스포지토(Nino Esposito·78)는 지난 2012년 약 45년 간 동성 연인이었던 전 프리랜서 작가 롤랜드 드류 보시(Roland Drew Bosee·68)와 합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입양절차를 밟았다.
지난 1970년부터 동성 관계를 유지해왔던 보시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 에스포지토 그리고 에스포지토의 부모의 집이 있는 피츠버그로 이주했고, 두 커플은 이곳에서 자신들만의 공간까지 얻었다.
그리고 함께 살아오다 의료비 혜택, 세금 혜택 등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 끝에 2012년 에스포지토가 보시를 입양해서 아들로 맞이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시에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입양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가족이 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은퇴한 학교 교사인 에스포지토는 <피플>지에 “우리는 단지 법적인 관계를 만들기 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돌연 펜실베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펜실베니아주는 부모와 입양 아들 사이의 결혼을 주법으로 근친상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양 관계 하에서는 동성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은 결국 결혼을 해 혜택을 받으려면 입양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입양관계 무효화에 나섰다.
그리고 친동성애 판사인 앨러게이니 법원(Allegheny Court)의 로렌스 오툴리(Lawrence O’Toole) 판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달리 오툴리는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의 입양법은 이들의 입양 관계 무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이 문제는 항소법원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동성커플은 주 대법원에 항소했고, 오는 12월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초래하고 있는 촌극이다.
피터박 기자 peterpark.chjourn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