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는 전교조와 돕는 사법부/ 안희환
그 동안 전교조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활동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전교조에 속한 교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데에 거리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 앞에 자신들이 전교조임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학생들을 위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전교조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전교조임을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교조 명단을 요청했을 때 전교조는 서울중앙지법에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넘겨주었습니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단으로 인해 학부모의 알 권리가 확보된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맡기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책임질 교사들이 어떤 곳에 속해있는지 알려 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는 점입니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중앙지법과 달리 서울남부지법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 얼마나 왜곡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조전혁 의원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전교조 명단을 개인 홈피에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교원은 학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다.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원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소신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요.
마땅히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상황에 밀려다는 덕에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고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비겁함으로 인해 나라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보느라 지쳐있는 상황에서 조전혁 의원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차가운 냉수처럼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제 전교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법원의 결정을 위반했다며 조전혁 의원을 고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해 하는 것은 전교조가 전의원을 고발할 경우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판단력을 상실한 상황이기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사법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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